소비자원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할 때 사업자들이 필수 동의항목과 광고 등 선택 동의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해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선택 동의 내용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 버튼이 동의 문구와 떨어져 있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고 동의항목에 유·무료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항목과 선택 광고 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하고 수신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고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를 가장 많이(90.1%)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범용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등은 이용방법이 복잡한 점 등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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