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배포하는 경우 처벌토록 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 모씨가 이 법 14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특례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이라며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성기나 엉덩이 등도 촬영 구도와 각도 등에 따라 예술적 사진이 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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