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최근 이웃간 다툼이 발생하는 만큼 이웃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다.
민원상담 대상은 ▲주택관련 법령·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에 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원상담실은 매월 2·4주 수요일 구청 주택과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싶은 주민은 동대문구홈페이지, 전화·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소를 찾는 주민들이 내실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구 관계자가 덧붙였다.
구는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정례화해 매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상담실을 통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상담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민원 예방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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