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한미군 2명이 국내로 필로폰 4kg(13만명 동시투약분)을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 일병(19)을 구속기소하고 B 일병(19)을 불구속 기소했다.
G일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B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kg(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이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했으며 발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였다.
검찰은 G일병의 필로폰 반입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G일병에게 필로폰을 부탁한 남성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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