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실·무료 법률상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0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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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역내 다문화 가족을의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실’과 ‘무료 법률상담’ 운영에 나섰다.

10일 구에 따르면 한국어 교실은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초반(1단계) ▲초급반(2단계) ▲중급반(3단계) ▲고급반(4단계)까지 수준별로 운영되며, 회화·발음,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국적취득 시험 대비 특강 등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문화 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식 요리 수업’과 ‘한국 문화·지리 체험’ 등 월 1회 이상 야외수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정규과정 4단계 이수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와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며, 이수자는 중간평가에 응시 가능하고, 합격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최종 단계인 ‘한국사회의이해’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최종 단계까지 모두 수료하면 귀화신청 때 필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받아 국적취득 대기시간이 줄어든다.

2017년 한국어 교실 수강생 접수는 1월 말까지 센터 방문접수로 이뤄지며,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사단법인 희망과동행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 실시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낮 12시 변호사가 센터를 방문해 생활법률, 노동·임금, 결혼·이혼 등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소송도 무료로 지원한다.

법률 상담은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접수하거나 가정폭력 외국어상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화합, 잠재력 발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언어, 문화, 취업, 상담 등 외국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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