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을 했을 경우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한다. 이를 어길시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는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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