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조사 등이 해당된다.
구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명부를 참고해 전가구를 방문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을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3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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