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맞춤형 민원서비스 ‘호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8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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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 간소화 눈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의 맞춤형 민원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민원후견인제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축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중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제도로, 폐업 신고 시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만 했던 기존 절차를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 했다.

대상 업종으로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옥외광고업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공중위생업 등 총 36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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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잡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관련 민원의 법령·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해당 민원의 담당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처리를 돕도록 하는 서비스다.

유기한 민원 중 타기관이나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지방세감면신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협동조합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신청, 건축허가 신청, 도시공원점용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19개부서 총 36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구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을 더 헤아리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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