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받아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08 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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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2017년도 1·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기타 업체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대출금리는 연 2.0%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2016년) 등을 갖춰 구청 시장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 업체를 확정하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변제능력(신용등급 조회, 담보가치 검증)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을 실시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분기별 융자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융자절차 간소화를 실시한다. 접수 즉시 우리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등 금융기관으로 통보 후 심사를 거쳐 대출하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하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기타 사항은 구 시장경제과 경제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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