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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