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직이동 제한… 인센티브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내부공직자를 활용한 ‘전문직위제’ 운영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전문관 제도’는 행정업무 수행 중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직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일 총 11명의 전문관을 선발했으며, 오는 2월1일 2명의 전문관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전문관 지정 후 3년간 보직이동에 제한을 받게 되며, 근무성적평정시 우대하고 국내ㆍ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전문관 수당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전문관 분야는 ▲도시건강 ▲아동친화도시 ▲폐기물관리 ▲장애인복지 ▲주택재개발 ▲가로시설정비 ▲인사동문화지구 ▲문화재보수 ▲지구단위계획 ▲교통특별사법경찰 ▲국제혼인신고 다.
김영종 구청장은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고 더불어 모든 직원들이 업무 전문성과 개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10월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민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행정관리학과(계약학과)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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