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 3년 균등분할 상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규모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오는 11일~2월10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세탁업 영위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0%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업체당 제조업 3억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5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 등을 내려받으면 된다.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융자신청서를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3월부터 국민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금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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