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업체 기준은 ▲반복적인 악취 민원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경우 ▲악취 중점 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현장조사 결과 시설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중 영세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며, 이달 중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 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영사항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총 1억7500만원으로 업체별 방지시설 신규 설치시 5000만원, 시설 개선시 30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의 70% 이내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원신청 현황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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