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부평구청장, "행자부 지방조직제도 개선안은 개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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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통제권 더욱 강화" 반발
"생색내기용에 불과… 지자체 통제수단 악용 우려"


[인천=문찬식 기자]홍미영 인청 부평구청장이 행정자치부가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지방조직제도 개선 규정과 관련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구청장은 "국조직의 설치기준을 인구 외에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에 따라 행자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그 반영기준의 불투명성은 물론이고,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전권을 주무르는 형태로 나타나 중앙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경우 광역시의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구청장에 따르면 개선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간에도 일반 시는 3급 국조직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와 전문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규정인 ‘기구 수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구청장은 “각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분권 저해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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