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우선 읍·면을 방문해 등·초본 신청시 신분증 이외에도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지워지는 등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의 진행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들에게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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