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이용규제 내년 대폭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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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ha 대상 용도변경 추진
'농림지역→관리지역' 등 변경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 중이며, 완료시 관련기관(환경청·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군은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인 토지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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