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 후 4월1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를 위해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확대 구간은 기존 강남역 일대에서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약 3.2km 구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이로서 강남대로의 흡연금지 구간은 총 5km다.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구는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으며, 기존 금연거리에 대한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게 나왔다. 특히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7년 4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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