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90만 가구 건보료 체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5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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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저소득 가구(월 보험료 5만원 이하)는 89만9000가구에 달했다. 이들 저소득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1634억원에 이르렀다.

빈곤층 체납세대와 체납액을 월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 8만6000가구(체납액 584억원), 1만~2만원 33만6000가구(체납액 3489억원), 2만~3만원 21만가구(체납액 2849억원), 3만~5만원 26만7000가구(체납액 4712억원) 등이다.

저소득 체납세대는 2011년 12월 104만5000가구(9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가구(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000가구(1조10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000가구(1조2005억원), 2015년 7월 98만1000가구(1조1926억원) 등으로 100만가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즉 건강보험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보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계형 체납세대가 건보료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만들면서 최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등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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