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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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6년 12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 4만254건, 5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시스템,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담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거나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납부 전용계좌를 문의해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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