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표준공시지가 조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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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2일까지 실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7년 2월22일까지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한 덩어리)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을 의미하며, 국세·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역내 692필지에 대해 합동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표준지의 대표성 여부, 토지이용계획사항, 건축물용도 등 공적규제 내용 검토와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거쳐 표준지 분포 및 연도별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4~23일 표준지 소유자와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17년 2월23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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