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017년 1월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고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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