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 통계청 1287만명 道 1696만명 예상
"산업ㆍ관광단지 등 과잉개발로 환경 훼손ㆍ예산 낭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자체들이 계획인구를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개발과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인구란 각종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되는 연도별 추정인구로 시설 등의 수요ㆍ공급 규모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데, 계획인구를 과다 추정할 경우 불필요한 개발계획으로 과잉개발과 난개발은 물론 국토 환경훼손, 예산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각종 국토계획에 공통된 계획인구 추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산업단지 입주수요를 부풀리거나 민간 투자수요를 검증하지 않고 관광단지를 개발해 미분양과 장기간 미착공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7개 기관을 점검해 14일 공개한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경기도의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1696만명으로 통계청 추계인구 1287만명보다 32% 많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경사도 20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부적합한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결과 잇단 토사유출 사고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3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이처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산업용지 수요를 과다산정한 규모는 경남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총 35.5㎢로 추산됐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민간투자의향 등을 조사하지 않고 2011년 8월 민간분양을 위한 관광부지 19만2000㎡를 조성했으나 올해 6월까지 분양률이 38.6%에 불과해 사업비 2425억원 중 117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50% 할인분양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최소 43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물류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이 규정을 어기고 토지를 매각해 이득을 챙기는 데도 각 지자체와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시설법 등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 토지를 처분하려면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고, 그 가격은 취득가에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모 물류단지내 부지 8405㎡를 17억원에 분양받은 A사는 임의로 다른 기업에 이 토지를 30억원에 팔아 13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감사결과 이 회사를 포함해 모두 64개 입주기업이 물류단지 시설 설치 전 분양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총 61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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