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체차량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노란색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전면 교체·발급한다며 해당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다.
집중교체기간은 오는 2017년 1월1일~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해 2017년 8월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단 신규 주차표지가 전면 적용되는 오는 2017년 9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노란색) 표지로, 명칭·모양·색상이 모두 변경돼 반드시 새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지관절6급, 척추6급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는 모두 교체 대상이다.
단, 기존 주차불가(녹색)표지 발급자는 차량교체 등 본인이 원할 경우에 교체발급 신청하면 된다.
표지 교체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교체·발급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전면 교체를 통해 효력이 상실된 표지를 회수하고,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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