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차 충전요금 3년간 반값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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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요금제' 내년 도입
충전 기본요금도 전액 면제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되는 '특례요금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특례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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