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12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2017년 1월2일이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돼 12월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군 ARS지방세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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