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원산지표시 품목 16개→20개 내년부터 개정 법률 시행키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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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안내문 발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늘어나고 표시방법도 늘어난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련법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변화가 있음을 지역내 음식점 업주들에게 적극 알리고 나섰다.

구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까지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표시판 크기도 A3크기(29cm×42cm)로 종전 A4크기보다 두배로 커져 먼저 원산지 표시의 경우 크게 네 가지 분야가 달라졌다.

또한 원산지 표시 품목이 종전 16개(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쌀ㆍ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서 20개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콩·오징어·꽃게·참조기 4종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쌀은 기존에 밥에 대해서만 해당 됐으나 밥·죽·누룽지로 확대, 콩은(두부류·콩국수·콩비지) 표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의무화 되는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해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위반 표시가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원산지 표시는 주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우리 식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이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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