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내곡지구 아우디 부지 매입 결정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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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지역 활성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를 허가한 서초구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왔다.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일대, 대지면적 3618㎡, 연면적 1만9944㎡,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는 2013년 5월15일 토지 매매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으로 민원이 발생,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5년 7월9일 대법원 판결(서초구청 패소 확정)로 현재까지 미완공 건물 상태로 장기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내곡지구 입주민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민관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이번 아우디 부지 토지ㆍ건물 매입 결정을 통해 ㈜위본, 지역주민, 서초구청의 민원이 해결되고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지구 계획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돼 법률적 책임이 없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이 과도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입주가 완료된 내곡지구 입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수석부회장을 상호협의체 TF단장으로 하고, 공사와 ㈜위본측이 추천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각 1인씩 총 7명의 전문가로 상호협의체(TF)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운영했다.

상호협의체 운영 결과 공사가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공사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사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3년여 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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