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빚 대물림 악순환의 고리 끊는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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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와 7일 업무협약
사망사고시 망인 부채조회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이달 7일부터 사망신고시 망인의 부채조회는 물론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 그리고 공익법센터 법률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번에 구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는 한정 승인, 상속포기의 안내는 물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차별화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가 이처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다. 망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빚을 물려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어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빚이 더 많은 취약계층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망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채 초과가 추정되면 동주민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바로 연결하고, 센터는 법원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대리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대리를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제도를 알리고 신청 과정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생계 문제로 신청기간을 놓쳐 가족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회자원과 협력해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포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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