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위해 오는 12일 발송 예정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7만여건에 관련 내용을 인쇄할 예정이다.
고지서 뒷면에는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설명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위반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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