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획지 나누고 지정용도 기준도 완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차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앞서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만큼 덩치가 큰 단일 부지를 두 개 획지로 나눠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한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지역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공간이다.
매각 대상은 토지 2필지(삼성동 171ㆍ171-1번지, 총 3만1543.9㎡)와 건물 9개동(연면적 2만7743.63㎡) 등이다.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선대로 171-1 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하려고 했으나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하면서 지구단위계획(2016년 9월8일 고시)상 획지구분에 맞춰 전체 부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지분매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했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 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내에서 건축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 확ㆍ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 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15일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 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
시는 이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도 재실시했는데,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원, 5340억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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