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용인원 증가율 10% 이상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한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02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는 오는 5~9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2016년 11월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시 지원의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내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시 일자리창출과로 우편·방문해 내면 된다.


한편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내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모두 83곳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