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부과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공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LH가 공급한 위례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A1-8BL(22단지)·A1-11BL(24단지)가 최초 분양계약일(2012년 3월5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 상당이 탈루됐다고 보고, 누락사실을 발견한 즉시 분양자료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고지했다.
이에대해 LH는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누락·탈루 세원과 개발이익 등을 위례지역 주민들과 함께 꼼꼼히 살피고 따져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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