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8만8428원 이하)출산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10만9916원 이하)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 예외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80% 초과~100% 이하에 해당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일 현재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인 경우 ▲산모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12월30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20일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정보제공, 가사활동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걱정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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