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법인납세자 세무조사··· 총 56억 추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7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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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최근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총 56억원을 추징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선정단’이 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선정해 직접 현장조사를 벌인다.

이번 세무 조사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과표누락한 법인 ▲부동산 취득 신고 당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본점으로 사용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법인 ▲감면신고 당시와 다르게 직접사용 위반한 법인 등 선정된 12개 법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은 지방에 소재하지만, 해당 법인의 분양광고지 등에 본점 사무실이 서울로 기재돼 있어 수차례 지방사무실과 서울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본점이 서울에 소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취득세 43억원을 징수했다.

또 분리과세(저율)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변전시설용 토지 중 일부 토지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위성사진을 활용해 확인하고 2차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산세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조사 전에 사전통지는 물론 세무조사 실시 후에는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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