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분할ㆍ합병 토지 개별공시가 결정

표영준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7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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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공시ㆍ이의신청 접수
구, 전문가 상담제도 운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65필지에 대해 오는 31일~11월29일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으로 이의신청기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또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함께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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