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추진일정, 기대효과 및 주민 협조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일산서구 ‘법곳1지구’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 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오는 2017년 12월까지 8만9천㎡에 해당하는 총16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 분쟁은 물론 기존 맹지를 해소해 토지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측량비 등 사업비까지 국비로 집행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다.
배규준 시민봉사과장은 “토지소유자 2/3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후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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