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CTV 추가설치 지역은 총 7개소로 고양초, 성사초, 가람초, 용정초, 행신초 등 초등학교 5개소와 서정마을1로(행신동1080-1), 화중로(화정동1000-4)다.
구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는 기존 방범용 영상정보기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기능을 추가해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되며 야간에는 방범용 기능으로만 작동된다.
이는 기존 방범용 CCTV의 활용도를 높여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 약 3천5백만 원 상당의 별도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비가 절감되는 이중효과가 있다.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방범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사각지대에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를 근절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5개과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덕양질서지킴이 T/F’를 운영중이며 다양한 활동으로 5대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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