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정찬민 경기 용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 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청사가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만 하고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까지도 도에 제시한 것이다.
정 시장은 “한국토지공사(LH)로부터 무상귀속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시가 무상귀속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도 소유로 넘길 수 있다는 것으로,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 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300만 도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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