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국세경정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구는 미환급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돌려주기 위해 이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고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ARS, 덕양구청 세무과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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