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 뒤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없다’고 밝힘에 따라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언했다.
우병우 수석은 지난 9월7일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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