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앞으로 섬이나 벽지의 경우 가족이 직접 산모, 신생아, 노인을 돌보더라도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도서·벽지에서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이나 장애인, 산모, 신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정, 장애아동과 장애부모 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간병, 산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해 연령차별의 소지를 없앴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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