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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
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료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의정부시는 관내 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지하수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2017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먹는 물로 음용하는 지하수는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정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상진 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시민들도 음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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