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난 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즉시 시민에게 공개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제2시민청 건립공사를 재개하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의 모든 행정 및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58만 구민과 함께 시민청 건립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강력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되어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음에도 세텍부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더구나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서울시 산하의 출연기관이며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이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가설건축물(용도-가설전람회장)의 공간을 서울시가 직접 예산 15억 여원을 들여 시민청을 조성하고 사용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구는 “존치기간 3년을 경과해 10년 가까이 사용해온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시민청이라는 용도는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당초 축조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없는 용도이며,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 맞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서울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재결을 통해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설건축물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기한도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청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저급한 임시 건축물”이라며 “세텍부지 인근에는 강남구민회관, 대치동 문화센터 및 복지관 등이 있으며, 강남구내 15개의 문화센터, 3개의 평생학습관에서 제2시민청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제2시민청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남구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씨랜드 참사 등 문제점이 드러난 서울시 용역결과가 2015년 11월 나왔음에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 ‘SETEC일대 연계 복합개발 방안 수립 연구 용역결과’를 보면, 83쪽에는 [화성] 씨랜드 화재(1999),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8),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점과 시설의 노후화 및 가설건축물의 위험성으로 전시기능 유지 한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가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정치적인 욕심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책자 85쪽에는 “ETEC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신속한 개발 및 전략적 계획수립이 용이하고 국제업무지구 테헤란 벨리 등과 근접성 및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시장 조성을 통한 전시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강조 되기도 했다.
구는 “강남구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개발구상(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와 협의도 없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갑질행정“이라며 ”강남구는 구조적 문제, 용도위반 등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세텍부지는 영동대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관광명소 양재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입”이라며 “영동대로의 세계화를 위해 세텍부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현대화 개발이 꼭 착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2일 서울시는 강남구에 보낸 ‘동남권 제2시민청 조성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서 조만간 공사 착공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청을 조성하겠다며 강남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당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시민청 조성을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문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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