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
[광양=강승호 기자]전남 광양시가 지방세 과오납금 1846건, 2823만9000원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일괄독려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펼칠 방침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 환급금은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선으로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지방 세정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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