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정주지원금 내년에나 지원될 듯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3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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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인천시 강화군이 북한과 인접한 섬 주민들에게 정주지원금을 주고자 제정한 조례가 2년 만에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화군은 이 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냈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매달 5만원 이내의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은 대략 700명으로 추산된다. 연륙교나 연도교가 없는 서검·미법·주문·아차·볼음·말도 주민 가운데 섬에 6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돼 있고 거주한 기간도 그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방법·시기는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강화군은 앞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2월 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조례 안을 그대로 재의결했다. 행자부는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같은 해 3월 바로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행자부 장관이 무효 소송을 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조례 무효소송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화군수나 강화군이 속한 인천시장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원은 조례 본안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서해5도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행자부 측은 본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례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례가 특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아 소를 제기했지만 본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 등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아직 풀어야 할 단계가 많아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내년께 에는 조례에 따라 섬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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