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외국인등록 증명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발급이다.
체류지(거소지) 변경(이전)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외국인등록증(거소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외국인 체류지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 민원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나 행정서비스 제공처가 확대됨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도 체류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로 군에 거주하는 23개국 1400여명의 외국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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