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용도지역내 건축물의 입지완화 및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3일 의회 승인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31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당초 40%에서 50%로,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한 것이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공해 공장 입지를 허용했으며, 건폐율을 도시외 지역의 경우 40% 이하로, 자연녹지의 경우 30%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연녹지 지역에서 학교시설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했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60%까지 대폭 상향조정했다.
시는 기존 공장이나 제재업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만 허용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증설을 추가로 허용했으며, 생산관리지역내 교육관에 설치하는 음식점을 허용해 농촌 지역 체험·교육·향토음식 판매 등 융·복합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국가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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