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040원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8 14:42: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월 19만6230원 인상 확정
21일 고시… 1월부터 지급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가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04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을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570원 많은 704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127만4900원보다 19만6230원 인상된 147만1130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 상반기 근로자 평균 임금과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 2017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00여명에게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임금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수 김정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