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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교육지원청 | ||
이번 연수는 올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로 학교폭력 예방과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양교육지원청「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이 알아야할 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관련된 사례들 및 지난 9월 1일자부터 적용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내용을 담았다.
본 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학부모 위원은“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처벌보다는 회복적 관계회복 과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심학경 교육장은 자치위원들에게 “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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