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기여 공무원ㆍ민간인 '최대 7800만원' 성과금 지급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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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금 2배↑ 지급횟수도 늘려··· 연말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예산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인당 79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되고 지급 횟수도 연간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정부 위원 5명ㆍ전문 민간위원 6명 구성)에서 뽑는다.

올해 심사 결과 지출 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등 총 7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억31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현재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두 배로 확대돼 6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국민 예산낭비신고 또는 제안에 의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핵심 국정과제 등에는 최고 지급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은 최대 7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횟수도 현행 연간 1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늘린다.

창의성·노력도 관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은 '예산회계 및 국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에서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이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춰 성과금 제출 시기도 2월 말에서 1월 말로 1개월 앞당긴다.

성과금 사례의 다양성을 반영해 충실한 성과금 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해 세출예산 절약, 국고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규모 확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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